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6,364,0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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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35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4. 2012하면4240, 2012하단424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9. 24.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인해 위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의 원인이 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