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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30 2014가단11947
권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5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 중 제309호(이하 ‘이 사건 309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매도 제의에 따라 배우자인 F 명의로 4,700만 원에 위 309호를 매수하여 2013.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309호의 매수의사를 밝히자 2013. 11. 29.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309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위 2013. 11. 29.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G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상가 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309호 매매대금 : 5,000만 원 (계약시 2,000만 원, 2013. 12. 4. 잔금 3,000만 원 각 지불) 특약사항 -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 매수자가 현 임차인을 잔금일(2013. 12. 4.)로부터 2014. 2. 29.까지 영업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 임차인은 위 소재지 305호, 306호, 307호, 308호와 연결사용가능하며, 2014. 2. 29.까지 매월 일백오십만 원(관리비 월세 포함)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건이다. 매도인 F(대리인 피고), 매수인 원고 2)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점포 상호 : H 권리금액 : 4,000만 원(계약시 2,000만 원, 2013. 12. 4. 잔금 2,000만 원 각 지불) 대상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 월세 150만 원, 매월 4일 지급 -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3개월 특약사항 : 양도인이 잔금 이후 2013. 12.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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