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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12. 7.경 폐 수술을 한 이후 진통제로 버티다가 통증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하선인 M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제보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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