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에 있는 29번국도 상 녹차터널을 미력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국도에 있는 터널로 교통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으로 인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D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D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D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