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도덕면 쪽으로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I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 봉고 I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 봉고 I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