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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7나1108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과 같이 삭제, 수정, 추가하고,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제2쪽 제19행)부터 "4.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시공, 하자 또는 임의변경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란(제17쪽 제10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삭제, 수정,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22행 “또는 영상”을 삭제한다. 제6쪽 제5행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8행 “증인 F의 증언”과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한다. 제12쪽 제16행 “앞서 인정한 사실”과 “만으로” 사이에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4쪽 제16행 “4.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4.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6쪽 표 아래 제1행 “아래 표”를 “위 표”로 고쳐 쓴다. 제17쪽 제10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들은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제1심에서는 반소로서 청구하다가(다만 그 반소청구의 취지에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그 인용 금액에서 반소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금원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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