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1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9. 9. 18.부터 2019. 9. 20.까지 육군 제1사단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누나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1.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 등기우편조회서,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