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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구리시 B, 110동 경비실에서 2014. 8.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5사단 36연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경비원 C이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훈련일로부터 2주 이전인 2014. 8.초경 위 C으로부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훈련결과관리,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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