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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정20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 성남시 분당구 B, 804동 603호(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제55사단 동원보충기보14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제55사단 동원보충기보14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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