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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3고정4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고양시 일산동구 B A동 121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21.부터

8. 23.까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301경비연대 3대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회사 동료 C을 통해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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