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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0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7:5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남, 64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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