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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5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를 하였음에도 시끄럽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동거녀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0cm, 칼날 길이 10.5cm)를 들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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