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아랫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954,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주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