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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대리점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신 가지구 방면에서 운 남지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4 세) 운전 G K5 개인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택시가 다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6 세) 운전 I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총 1,816,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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