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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8 2017고단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양기 리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대림동산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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