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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나58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당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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