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94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침범하지 않았고” 부분 다음에 “(화단경계석이 지적경계에 따라 시공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보차도 경계석이 지적경계에 맞춰 시공되어 있고, 원고 소유지의 조경구간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가 벌어진 정도에 비추어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경계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같은 행의 “정확하지 않으므로” 부분 다음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침범한 부분이 측량되었으므로 측량감정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취지)”를, 같은 쪽 제13행의 “살피건대” 부분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