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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19 2012노73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에 치료감호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치료감호청구를 병합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통제된 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공사현장에서 낙하하는 철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한 경도의 불안감정, 성격변화,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적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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