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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27 2013노6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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