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형태장애로 인한 경도의 불안감정, 성격변화, 기억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적저하 등의 정신증세들과 알콜 급성 중독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네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평소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정신 좀 차리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밟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1회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왼쪽 넓적다리 동맥과 정맥의 절단으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체의 부검에 대한 수사, 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협조 의뢰 회시, 변사조사서,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I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