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과대사고, 비현실적 사고, 간헐적인 지각장애, 대인관계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 02: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광고용 에어 탑(길이 약 3m)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그 에어 탑을 태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에어 탑을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에어 탑에 불을 붙여 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F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른 차량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반떼 승용차만 정차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를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