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해 왔는데,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무사 사무실 등기업무 담당자인 피고는 상속등기업무 때문에 C을 알게 되어 연락하면서 지내온 것이지,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갑2호증의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자신의 감정을 과하게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며, C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줄 몰랐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6.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쩌라구, 십년이란 세월, C씨 쉽게 잊으라구 바보 바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와 C은 2014. 3. 3.부터 2014. 11. 28.까지 약 110회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4. 3. 16.에는 15회의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2014. 5. 23. 13:37부터 2014. 5. 24. 11:26까지는 25회의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2014. 7. 5.에는 18회의 문자메시지를, 2014. 11. 7. 23:28부터 2014. 11. 8. 23:26까지 12회의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 16. 대전 지역, 2014. 4. 4. 부산 지역, 2014. 4. 12. 대전 지역, 2014. 4. 27. 대전 지역, 2014. 5. 8.과 같은 달
9. 부산 지역, 2014. 5. 23. 부산 지역, 2014. 6. 5. 부산 지역, 2014. 8. 1. 부산 지역, 2014. 10. 21. 부산 지역, 2014. 11. 8. 부산 지역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