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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20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5. 28. 및 2010. 11. 8. 두 자녀를 낳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2014. 3.경 C에게 ‘오빠, 미안해요. 앞으로 D이 마음 어떻게 할 거예요 ’ 등의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2.경 C에게 ‘다른 남자 안 만난다. 오빠만 좋다.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계속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5.경 원고에게 피고와 C이 나눈 E 대화(C이 피고에게 반말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내용)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여행가서 찍은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을 보냈고, 2019. 1. 7. 원고에게 ‘피고와 C이 서로 좋아했고 스킨십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로 호감을 느끼며 친하게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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