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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723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C과 1982. 3.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정교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갑 제2, 3,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 C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사진이 저장된 사실, C이 2018. 4. 18.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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