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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181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 소속 직원으로서 D 위탁프로젝트 관리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2014. 4.경부터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된 C을 알게 되었다.

다. 2014. 8. 1.부터 같은 해

9. 3.까지 C이 피고에게 275회, 피고가 C에게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4. 8. 26. C에게 “당신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년펜만큼 더 적절한 걸 찾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내 얘기를 써달라는 의미에서 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팬도 소중히 간직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와 함께 C의 이름이 영문으로 새겨진 만년필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과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C이 자동차나 C의 숙소, 무인텔에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있으나, 피고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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