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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58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27. C과 혼인한 사람으로 C과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 내 등산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가까워졌다.

다. 피고는 2016. 6. 10. C이 D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게 C에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냐고”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피고는 2017. 9. 10. C에게 “D과 왜 몰래 만나냐, 서로 믿고 소통하고 의지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교감하려고 애인하지 거짓말하는데 무슨 애인하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2016. 6. 10. C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6. 11.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로는 전화연락을 한 적이 없으나, C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원고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다. C과 부적절 관계는 절대 아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C은 같은 직장 내의 D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922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에게 D과의 만남을 질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가 C과 애인 사이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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