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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4 2016가단106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9.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층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아래 발췌 부분 중 2.항의 괄호 안 참조). 1. (생략)

2. 2년이 경과한 후 개축이나 신축 등의 사유로 건물명도를 요구시 임차인은 이에 응한다

(요구에 따라 1년 연장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향후 2016. 5.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신축예정인 공장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9.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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