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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97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63]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제소기간

판결요지

본조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할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류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다음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경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960.12.31 이전에 탈누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위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라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4.5.21. 선고 63누161 판결 )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8.2 부과한 원판결 제1목록 기재의 58년도 내지 60년도분 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 동법시행령 제1조 , 제2조 제3호 의 존재를 무시하고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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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3.11.19.선고 63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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