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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누166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6(3)행,047]
판시사항

법인동세는 정기납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전방직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라고 함은 본원의 판례로 삼는 바이고( 대법원 1965.6.22. 선고 : 64누23판결 , 1966.9.20 선고 : 66누93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47조 , 제23조 , 피고 시의 동세조례 제5조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동세를 논지와 같이 정기납기세라고 보게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세가 아닌 이상, 원고가 1962.7.1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에 자수신고하므로서 그 신고한 법인세액 금 1,594,463원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결정부과한 본건 법인동세의 납부기한이 조세범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제2조 가 정한 1960.12.31. 이전에 들어갈 리 없고 나아가 여기에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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