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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61.07.29.] [각령 제75호 1961.08.01. 제정]
제1조 (단기4293년 12월 31일 이전의 탈루 및 포탈의 의의)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단기4293년 12월 31일이전의 탈루 및 포탈이라 함은 그 기수시기가 단기4293년 12월 31일 이전인 조세의 탈루 또는 포탈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기수시기)

전조의 기수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1. 법인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때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정의 신고가 제출된 때

3.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소득세, 영업세, 교육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전기까스세에 있어서는 소정기간이 경과된 때

4. 전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

제3조 (탈루 및 포탈의 한계)

법 제3조에 규정한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금액의 결정 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

부칙 <각령 제75호, 1961. 8. 1.>

본령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