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5. 04: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D에게 일행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발로 수 회 찼다.
이에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