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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내고 3개월 뒤 휴대전화 명의를 바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430,8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엘지유플러스 F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엘지유플러스 F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380,33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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