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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F 일원 132,521.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위 면적은 위 인가 후 132,479.8㎡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27.자 원고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2016. 11. 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를,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63㎡를,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를, 피고 E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각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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