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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B( 주) 체불 금품 내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1 ‘B( 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 2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3월 분 임금 3,510,000원, 2015년 4월 분 임금 3,510,000원 등 합계 7,020,000원을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총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가 별지 1 ‘B( 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 27번 기재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과 모두 합의한 점, D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불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D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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