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6. 5. 31.까지 생산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3,500,000원, 2016. 5. 임금 3,500,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2,893,800원 합계 9,89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8,333,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6. 5. 31.까지 생산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7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 별미지급 금품 내역(Ⅱ)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653,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1.,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