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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48836
분양대금잔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들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A연립주택 재건축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17.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 10. 19. 계약금 171,950,000원을, 2014. 1. 17. 잔금으로 84,464,91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243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2015. 6. 2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잔존 분양잔대금채권 중 1억 4,2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1억 4,200만 원의 분양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위와 같은 금전채권의 수액 또는 인정 채권의 수액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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