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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 여 ,50 세) 과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중 맞은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욕정을 품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 뒤쪽으로 다가가 선 상태로 양손으로 등 부위에서 앞으로 감싸듯이 안아 손으로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고소인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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