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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인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7-6에 있는 하나은행 옥수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D), 2012. 11. 16.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2에 있는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E)를 각 개설한 후, 2012. 11. 16. 19:00~21: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acebook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통장 2개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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