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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2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4에 있는 우리은행 건대역지점에서 ㈜B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 영장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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