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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2 2011고단4820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경 수원시 권선구 B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주)C 영업소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중고차(차종 : 벤츠CLS350, 차량번호 : D) 구입자금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 한 채권가액 3,3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9. 12. 14.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E으로 한 채권가액 1,000만원인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중고차를 처분하여 위 중고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고인이 미납하고 있는 할부채무금의 원금만 3,200만 원에 이르고,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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