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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8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사출, 항공기 부품 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3. 10. 3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7억 6,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1억 4,400만 원 상당인 사출성형기 1대를 포함한 기계 3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10. 28.경 피고인 소유의 4억 5,000만 원 상당인 CNC 포털 밀링 머신 1대를 포함한 기계 4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모르게 위 사출성형기 1대를 상호 불상의 자동차 부품 개발 업체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각, 인도하고, 2018년 10월경 위 CNC 포털 밀링 머신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CNC 포털 밀링 머신은 처분 당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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