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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7:28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713에 있는 삼산 체육관 앞 편도 6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 개역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 여, 45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 설치된 보조 신호등이 정지 신호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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