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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6: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9길 39 상계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순 복음 교회 쪽에서 온수 골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상계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동양엔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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