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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0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그곳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계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경위 H이 제지하자, 위 H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온열기에 머리 뒤쪽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인계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G파출소에서, 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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