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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58 양지성당삼거리 부근을 C 주차장에서 용인시내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한 다음 D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D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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