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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도 1차로 오르막 도로를 안양 예술공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ㆍ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같은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주식회사 소유인 H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시내버스 앞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약 99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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