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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8고단2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7』 피고인은 2018. 9. 30. 1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공소장 기재 ‘화물차’는 ‘모닝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를 수리비 1,359,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9고단2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7. 18:14경 경북 성주군 F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을 나오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주차장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G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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