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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3고정1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의 앞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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