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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103809
정직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7. 14.부터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

2007. 4. 6.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안양 동안구 D 차고지를 출발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을 왕복하는 지선버스 노선인 E 노선(1회 운행거리는 약 50km, 정류장 수는 총 104개, 배차간격은 8분)에 배치되었다.

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12. 6.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정직 10일을 의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7. 12. 13.경 피고가 통보서를 발송한 날은 2017. 12. 12.이다.

그 다음날인 2017. 12. 13.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주문 제1항 기재 징계처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7. 7. 26. F 시내버스 운행 업무 중 서울 금천구 G 소재 H은행 정류장에서 승하차 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에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각 손괴하였다(승용차 수리비 1,800,000원, 시내버스 수리비 300,000원, 이하 ‘제1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10. 23. I 시내버스 운행 업무 중 ‘J아파트’ 정류장을 지나 신호를 위반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정류장 앞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하 ‘제2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습적으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3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 가) 2017. 10. 27. 1회차 운행 18분, 2회차 운행 20분, 3회차 운행 27분 각 지연운행 나 2017. 11. 10. 1회차 운행 20분, 2회차 운행 28분,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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