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2 2013고정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22:4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6 안양대교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에 피해자 B(여, 14세)과 그 친구인 C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서울우유 1.5리터)을 던지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